형사기소유예
강제추행 인정 후 합의·반성이 고려된 사건
지나가던 상대방에게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초범과 합의·처벌불원, 반성을 고려해 성폭력 예방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길을 지나던 상대방에게 접촉한 일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표시됐습니다. 이를 형사처분에서 어떻게 고려할지가 문제였습니다.
핵심 쟁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과 범죄 성립 여부는 구별해야 했습니다. 인정된 책임을 전제로 초범·반성과 교육 필요성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유선종 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정한 행위와 강제추행 혐의의 책임을 검토했습니다. 혐의가 없다는 주장 대신 사실 인정과 처분 쟁점을 구별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범죄전력에 관한 사정을 함께 살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의뢰인 개인의 반성이 각각 기소 여부에 갖는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전제로 한 처분의 조건을 검토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를 도모하는 것과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효과를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